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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가 남긴 과제…군인사법·신체검사 규정 바뀔까

등록 2021.03.04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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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문 통해 군인사법 개정 촉구

미국, 영국, 독일 등 성전환자 복무 허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정 개정 목소리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0.01.22.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알린 첫 군인인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사망을 계기로 군인사법 등 규정이 바뀔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4일 변 전 하사 사망 소식에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현재 성 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군 입장이긴 하지만 제도 개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서면 질의에 "변희수 전 하사는 심신장애전역 조치된 것으로 군인사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것"이라며 "향후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의 전투력 발휘, 군조직의 단결·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 사건 결정문에서 "향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의무조사와 전역심사 대상으로 회부돼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군인사법 37조 제1항1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들은 소수자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청주=뉴시스]조성현 =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현관문 잠금장치가 훼손돼 있다. 2021.03.0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조성현 =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현관문 잠금장치가 훼손돼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이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태국, 등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한 중령급 지휘관이 나왔다. 영국은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호르몬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성전환수술부터 호르몬치료 비용 일체를 군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 이스라엘은 여성화 얼굴 성형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인으로서 군 복무는 성별이 아닌 복무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평가돼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는 만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3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캐나다나 이스라엘의 예와 같이 복무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조정력, 기능 등을 반영한 의료표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은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다.

김용민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를 원인으로 병력자원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2022년까지 현역병은 약 8000여명 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예산문제로 첨단무기 도입마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국방력 저하를 염려하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전향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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