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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측에 수사자료 보여준 경찰관 구속

등록 2021.03.04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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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A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A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자료를 제공한 범행 당시에는 성남수정서가 아닌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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