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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SK이노, LG엔솔 영업비밀 침해 명백…독자개발했다면 10년 걸려"

등록 2021.03.05 08:20:41수정 2021.03.05 0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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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가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술·정보를 독자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산정했다.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1월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 등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고위층이 관여한 가운데 전사적으로 증거인멸을 진행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남은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검토하고 조사 상황을 고려한 결과 조기패소 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때 걸렸을 기간으로 한다'는 관행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SK이노베이션은 10년 안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드·폭스바겐에 한해 수입금지를 4년·2년 유예한 것과 관련 "유예 기간을 통해 포드가 2022년 2월 전기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폭스바겐 역시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선호는 공공의 이익이라기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포드처럼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질타했다.

ITC는 앞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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