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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사 등록 취소 검토

등록 2021.03.05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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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사 등록 취소 검토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이 15억원 밑으로 감소한 상조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 거래(상조) 분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조업계가 재무 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처다.

공정위는 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조사가 판매하는 여행 상품 등을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모집 수단 공제액의 경우 인터넷·유선 전화·대면 등 가입 방식에 따라 차등화한다.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더 많은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한국상조산업협회, 상조사 8곳 등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큰 틀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입법 과정 및 입법 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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