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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이 책 추천" 카톡 한번 했다가…벌금 100만원

등록 2021.03.07 11:01:00수정 2021.03.07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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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의료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카카오톡 받은 환자 "연락처 어떻게 알았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들어가 연락처 확보

[죄와벌]"이 책 추천" 카톡 한번 했다가…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나요?"

A씨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다니던 재활의학과의원 물리치료사 B씨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해주겠다고 연락한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책을 추천해준 B씨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A씨와 B씨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B씨는 관련 책을 추천해주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B씨가 책을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확인할 줄은 몰랐다. A씨는 B씨가 다음 도수치료 시간에 책을 추천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23일 의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했다. 이때 진료기록에 기록된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3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추천도서를 알려주는 것을 허락했다고 생각했다'는 추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자의무기록을 확인해 도서를 추천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판사는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것을 A씨가 사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도수치료를 하면서 치료에 관한 책을 추천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해도 전자의무기록 탐지를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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