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꿀팁은?

등록 2021.03.07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균등 배분제라는 점에서 다수 계좌 활용

전문가 "최소청약금만 넣으도 1주 받아"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꿀팁은?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올해 공모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인 SK바이오사아이언스가 다음주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공모주 균등제가 도입된 최대어란 점에서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균등 배분제를 적극 활용하면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며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수요예측 결과는 8일에 발표되며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 밴드는 4만9000원에서 6만5000원이나 밴드 상단을 초과한 기관이 많을 경우, 이보다 높은 공모가로 결정될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체 공모주는 2295만주이며 이 중 25~30%인 573만7500~688만5000주를 개인에게 배정한다. 정확한 물량은 수요예측에 따라 결정되나, 최근 기관의 공모주 투자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5%인 573만7500주가 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 투자자의 청약은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여섯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NH투자증권에 37%인 212만2875주가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23%)과 미래에셋대우(22%)에 131만주, 126만주가 각각 배정됐다. 나머지는 인수단으로 참여한 SK증권(45만주, 8%), 삼성증권(28만주, 5%), 하나금융투자(28만주, 5%) 순이다.

주목할 점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573만7500주(최소 기준) 균등방식 최소 배정 예정 물량은 50%인 286만8750주라는 점이다.

그간 공모주 일반청약은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주식이 배정됐다. 증거금을 많이 넣을 수록 더 많이 배정받아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타난 바 있다. 반면 균등 배분제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한다. 전체 청약건수와 주식수를 나누고 배정하는 방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관사들은 일괄청약방식을 채택했다. 이전과 동일하게 수량을 청약하면 주관사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적은 금액으로도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과거와 같이 한 증권사 계좌에 증거금을 올인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처럼 금액만 근거해 증거금이 많은 사람부터 주는 방식이 아니다"면서 "적은 금액을 넣더라도 최소청약금액을 일정 수준이상만 넣으면 무조건 1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때, 한 증권사 계좌보다 다양한 증권사 계좌에 동시 청약을 하는 것이 보다 많은 공모주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개별 주관사 최다 청약건수였던 21만건을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최소청약(10주)을 신청하면 약 2~4개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청약으로 10개 주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증권사별 청약자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은 대부분이 청약개시일 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반면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뱅키스)의 온라인 계좌는 청약 진행 중에도 개설시 공모주 신청을 할 수 있고, SK증권도 청약마감 전까지 계좌만 개설하면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카카오게임즈보다 높아질 경우, 균등배분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은 더 적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첫날 경쟁률을 가늠하고 마감일에 청약 수량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