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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도 모자라 개똥 먹으라 강요한 이모 부부 재판 회부

등록 2021.03.07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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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폭행 등으로 10살 조카 사망, 살인죄 적용

검경, 숨진 조카 부검 통해 익사 사인 추가로 규명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의율을 유지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A(10)양의 이모인 B(34·무속인)씨와 남편 C(33·국악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올해 1월 20일 A양에게 개똥을 먹게 강여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양 부검 결과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식도에서 빠진 치아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속발성 쇼크는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로,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B씨 부부는 A양의 사망 전날 파리채와 손으로 A양을 약 4시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망 당일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빨래줄과 비닐로 두 손과 발을 묶은 뒤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채 A양 머리를 욕조 물속으로 수차례 눌러 숨 쉬지 못하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B씨 부부가 A양이 사망 전날과 당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에 미뤄 A양이 위중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A양 건강이 염려되는 상태에서 손발을 묶어 움직이게 못하게 만든 뒤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소위 ‘물고문’을 반복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A양 유족에 대한 장례비·병원비·심리치료 지원 및 유족 구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인 B씨 친자녀들을 상대로도 학대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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