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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쿵' 가해·피해자 연기 車보험사기단 주범 실형

등록 2021.03.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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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 집유·4명 벌금형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

 '뒤쿵' 가해·피해자 연기 車보험사기단 주범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20~30대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1)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범 C(28·여)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지역 모 중학교 앞 도로 등지에서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여러 차례 고의 추돌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호 대기 중인 고급 외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이들은 '친구와 다투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 추돌 사고를 냈다'는 내용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한다. 편취액 또한 상당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범행을 계획·주도한 A씨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수령 보험금의 액수·반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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