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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식판을 던져? 20대 동료 수형자 때린 50대 벌금형

등록 2021.03.0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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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식판을 던져? 20대 동료 수형자 때린 5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도소에서 자신에게 식판을 던졌다는 이유 등으로 동료 수형자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교도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20대 동료 수형자 B씨가 '식판을 던져 건네줬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식판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B씨와 거실 생활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멱살을 잡으며 밀쳐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 경위·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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