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벤츠남은 시속 229km로 우리 딸에게 돌진했다"

등록 2021.03.08 16:27:46수정 2021.03.08 16:54: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사고 40대 피해자 모친, 첫 재판서 엄벌 호소

가해자 변호인 "혐의 인정한다…합의에 시간 필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020.12.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020.12.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상속관계 등에 있어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손자 2명을 기르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문제가 있어 합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당시 벤츠 승용차를 몰며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현재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자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다음 공판은 4월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