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석열 장모, 1시간여 증인신문…법정밖선 유튜버 충돌

등록 2021.03.18 21:05:32수정 2021.03.18 21:12: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1.03.18.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18일 오후 5시께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최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별도로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로 비공개 신청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돼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첫 재판에 이어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전 동업자를 알게 된 경위,  땅 매입을 위한 대출 과정, 통장 잔고 증명서의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업자 이모(64)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신탁회사에게 계약금이 몰취돼 이를 풀기 위해 이 사건 관계인에게 통장 잔고증명서를 받아 다시 신탁회사를 찾아가 보여주고 계약이 유효하도록 방법을 찾아 보려 했지만 두차례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통장잔고 증명서는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거 자료로 제출된 내용증명서에는 잔고증명서를 보여줬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때 소송 등을 위해 내용을 작성했던 것이지 실제로 이뤄진 행동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시간 넘게 진행한 최씨의 두번째 공판을 마치고 오는 6월8일 오후 4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2시간여 전부터 법원을 찾아온 윤 전 총장 지지 유튜버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은 말싸움 등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첫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 중이며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