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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대관령 급커브 추락…위험표시 안한 국가 책임?

등록 2021.03.20 05:01:00수정 2021.03.20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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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길 지나다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

추락 위험 경고하는 안내표지 설치안돼

"도로 설치·관리 하자로 사고" 손해배상

법원 "안전성미비 사고, 국가 배상 책임"

[법대로]대관령 급커브 추락…위험표시 안한 국가 책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강원도 대관령 국도의 내리막 급커브길을 승용차로 운전해 지나다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큰 위험이 예견된 곳임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9일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고개 부근의 국도를 지나던 중 우커브 내리막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대편 차로를 지나 계곡지역으로 추락해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좌로 굽은 구간에 이어 우로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 운전자는 이 구간을 지나기 위해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했다. 또 사고 당시에는 흐린 기상 상황으로 인해 노면도 미끄러웠다.

당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는 방호통을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두었고,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자녀 2명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탑승자에게 큰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라며 "국가가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사고는 이를 설치 않은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가 각 5560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현주 판사는 A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고지점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 좌측 바깥쪽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이탈해 추락할 경우 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호 울타리 등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시설과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런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돼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A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태 및 노면상태 등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를 토대로 김 판사는 장례비와 화장비 및 봉안료, 견인비 등을 합한 적극적 손해액 570만여원에 책임제한 40%를 적용하고, 이에 위자료 1500만원을 더해 국가가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 1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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