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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출소 50대, 술취해 진짜 살인…울먹이며 자수

등록 2021.03.26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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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만기 출소 후 범행 저질러

술 마시며 말다툼 하다 흉기 휘둘러

범행 직후 울먹이며 직접 112 신고

살인미수 출소 50대, 술취해 진짜 살인…울먹이며 자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살인미수 범행으로 실형 복역을 마친 50대 남성이 출소후 결국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정께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씨,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 직후 김씨는 112에 전화해 "아, 한 형이에요. 빨리 119 좀 불러줘요", "우리 집인데 내가 홧김에 찔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라고 울먹이며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범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며 구급차도 함께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지혈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 시도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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