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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미끄럼주의' 표시한 계단서 꽈당…본인 책임은?

등록 2021.03.27 05:01:00수정 2021.03.27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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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들어가다 미끄러져

미끄럼 방지 발판 설치했지만 "주인도 책임"

"'비 올 때' 대비 안 하고, 발판이 사고 유발"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비 오는 날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점주는 이 계단에 '미끄럼 주의' 표지와 발판까지 마련해뒀다며 억울해 했지만, 법원은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7월12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을 들어가다 부상을 당한 A씨에게 노래방 점주 B씨가 40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14일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계단 끝부분에 놓인 미끄럼 방지 발판을 밟다가 미끄러졌다. 당시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발판도 비에 젖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노래방 직원은 A씨에게 얼음찜질을 해줬지만, A씨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8월21일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진거비인대 재건술까지 받았다. 결국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B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는 '미끄럼주의', '위험' 등의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고,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돼 있었다. 계단 앞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된 발판도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B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당시 노래방 앞에 놓여 있던 발판이나 경고문구, 미끄럼 방지 발판은 평소에도 놓여 있었지만 이날은 제 기능을 못 했다는 점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대비해 B씨가 추가로 조치한 것이 없다는 게 판단 근거가 됐다. 특히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됐다. 사고 당일, 오히려 이 발판이 사고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계단 앞에 경고문구와 난간이 설치된 점 ▲A씨가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이날 다친 사람은 A씨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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