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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업체 선물' 전 해경 차장…법원 "면직 부당"

등록 2021.03.29 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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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에 특혜 준 의혹…98만원 명절선물 받기도

최상환 전 차장, 감봉 1월·징계부담금 2배·면직

법원 "감봉·면직은 위법해…징계부담금은 인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05.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업무를 맡았던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으로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언딘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선물로 약 98만7000원 상당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또 2014년 10월 언딘으로부터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최 전 차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명절 선물을 받은 의혹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경 측의 징계우선심사 요청에 따라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과금 2배를 부과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인 대통령은 최 전 차장을 면직 처분했다. 장기간 직무에서 배제됐고,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감봉 처분의 경위, 명절 선물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면직 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며 최 전 차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양정 기준에서 100만원 이하의 의례적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모두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최 전 차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린 것은 최 전 차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전치법은 2016년 10월 최 전 차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고,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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