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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사고친 40대, 법원 "죄질 불량해 실형"

등록 2021.03.30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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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사고친 40대, 법원 "죄질 불량해 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거듭한 4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시간에 무면허 상태로 제주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4차례나 거부했다. 그는 음주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숨을 불어넣은 시늉으로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A씨는 결국 무면허와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기 약 두 달 전인 같은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됐음에도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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