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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고 빈 상자만 59차례 보낸 3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21.03.30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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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

환불 받고 빈 상자만 59차례 보낸 30대 여성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물건을 반품 처리해 돈만 환불받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나 2018년 2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3만 5900원 상당의 아동용 신발을 주문해 물건을 받은 뒤 반품을 요청, 돈만 환불받고 빈 상자만 되돌려 보내는 등 같은 방식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총 173개(72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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