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發 범죄수익은닉법 봇물…소급적용·사망 후도 몰수

등록 2021.03.30 11:54:47수정 2021.03.30 14:1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백헤련, 사망·소재 불명시에도 몰수 가능

홍익표,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소급적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1.0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1.08.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범죄 수익 환수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 하자 여권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달랠 강경책을 앞다퉈 쏟아내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3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일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몰수·추징법'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몰수 범위를 금전과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자 사망·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출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LH 사태에서도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해, 3기 신도시 역시 법 적용에 포함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한 이익 등이 환수대상이다.

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조항을 추가해 규정되지 않은 범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열거형으로 중대범죄를 규정한 현행법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더욱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