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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해 행인 물어 전치 3주…반려견 주인 벌금 100만원

등록 2021.03.30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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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팔 물려 출혈 생기는 상해입어"

목줄 안 해 행인 물어 전치 3주…반려견 주인 벌금 1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행인 팔을 물도록 방치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대전 서구 도마동에 한 마트 앞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있었다.

A씨 반려견들이 마트 앞을 지나던 피해자 B(48·여)씨의 반려견을 보고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안아 올리자 왼쪽 팔을 물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팔뚝을 물려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고 반려견 관리를 위해 목줄을 해야 함에도 불구, 관리에 소홀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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