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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포장 벗겨 판매한 약사…"잘못 복용 우려" 벌금 확정

등록 2021.04.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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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상자서 꺼내 판매한 혐의 기소

1·2심, 벌금 30만원…"주의사항 못읽어"

약 포장 벗겨 판매한 약사…"잘못 복용 우려" 벌금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약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소비자가 포장에 적힌 주의사항 등을 읽지 못해 잘못 복용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를 개봉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약사법 48조는 의약품의 용기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규정에 따라 조제한 약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봉 판매가 허용된다.

약사인 A씨는 종이상자 안에 담겨 있던 알약 5정을 꺼내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5정을 하나로 포장한 알약 두 묶음을 종이상자에서 꺼냈을 뿐, 그 묶음을 풀어 낱개의 알약을 판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의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라며 "비록 묶음을 풀지 않고 판매했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포장을 개봉해) 소량을 판매할 경우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소비자가 잘못 복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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