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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전 靑행정관, 2심서 감형…"핵심 관여 아냐"

등록 2021.04.01 14:40:50수정 2021.04.01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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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회장에게 3667만원받은 혐의

1심 "공정 업무 믿음에 금" 징역 4년

2심 "핵심 관여 증명 부족" 징역 3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0.04.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0.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67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라임 펀드 사건 대응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라임 핵심에 관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함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라임 펀드에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김 전 행정관에게 전가해 이를 양형 가중 요소 삼은 건 과도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2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 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김 전 회장이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를 2차례 열람하도록 하고 3667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 스타모빌리티 법인 카드를 이용해 327회에 걸쳐 2700여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지난해 6월께에는 김 전 회장과 골프를 친 비용을 김 전 회장이 결제하게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술값으로 나온 650여만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행정관의 행동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됐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3667만원도 명령했다.

아울러 "김 회장과 동향에 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변론했으나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긴 어렵다"며 "특정관계 사이에서 수수되는 범행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절할 필요가 있기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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