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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아버지 둔기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1.04.01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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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아버지 둔기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0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치료 감호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시15분 전후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아버지 B(7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인생이 복잡하게 얽혔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왔다.

1심은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정신 질환을 제 때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시급하다.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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