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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제명 무효 소송서 패소…다시 직 잃어

등록 2021.04.01 17:26:19수정 2021.04.01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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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시민들이 동료 의원과 부적절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시민들이 동료 의원과 부적절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다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의회로 복귀했던 전북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됐다.

이에 불복한 A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의회로 돌아왔던 A의원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A의원은 시의회에 나올 수 없게 됐다"면서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할 때까지 의원직은 박탈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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