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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에 한쪽 다리는 승강장에'…열차 지연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4.06 16:48:39수정 2021.04.06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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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관리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고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6일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9시10분께 대구 3호선 북구청역 칠곡 방향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차 운행 관리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하차 요구에 재차 불응하며 한쪽 다리는 승강장에 두고 한쪽 다리는 열차 내에 두는 등의 방법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지하는 열차 운행 관리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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