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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금 4억원 체불…전주예고 설립자 집행유예

등록 2021.04.07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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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교직원들에게 4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예술고 설립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사 28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휴가비 등을 받지 못한 교직원 28명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미지급한 임금이 약 4억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명절 휴가비 및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했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임금 체불 규모와 액수, 일부 직원들과 합의해 체불 금액이 감액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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