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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차량 출입 금지는 아파트 '갑질'…개별 배송 중단"

등록 2021.04.08 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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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입구까지만 배송"

"안전 대책 추가 마련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을 못해 발생한 '택배 대란' 현장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 5일 오후 지상주차통제 안내문만 설치되어 있다. 2021.04.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을 못해 발생한 '택배 대란' 현장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 5일 오후 지상주차통제 안내문만 설치되어 있다. 2021.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개별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강동구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은 결과적으로 택배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이라며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4월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적재하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서 택배 기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측은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차량을 이용하거나 손수레 등으로 물품을 각 세대로 배송하라고 통보했는데, 택배 기사들이 정문 근처에 물량을 두고 가면서 택배 물품이 방치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택배 노동자와의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아파트의 갑질로 인해 택배 노동자는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이 매우 증가했다"며 "손수레 이용으로 아파트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를 더욱 유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상탑차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도 모두 택배 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며 "(차량 교체 시)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돼 택배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배송지역으로 오는 일을 추가로 하게 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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