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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법원에 쌍용차 의견 회신...법정관리 초읽기

등록 2021.04.08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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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뉴시스 DB) 2021.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뉴시스 DB) 2021.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산업은행이 8일 법원에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법정관리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8일 오전 법원에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당초 법원은 지난 6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 채권자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아 회신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와 함께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사안 등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은행이 채권단 입장을 취합해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원이 다음주 초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9일 법정관리 개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쌍용차는 상하이자동차 논란 이후 11년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쌍용차는 외환위기로 1998년 대우그룹에 넘어갔으나, 대우그룹도 휘청이면서 채권단에 넘겨졌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2009년 돌연 떠났고 쌍용차는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상하이차가 핵심 기술만 빼앗고 시장에 도로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1년 쌍용차는 마힌드라에 인수됐으나, 또다시 새 주인을 찾는 상황이 됐다. 쌍용차는 1650억원 규모의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을 동시에 신청했다. 쌍용차는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시간을 벌었지만,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이 자초되면서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법원이 쌍용차를 구조조정 후 매각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3~4곳이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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