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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두산4세 박중원, 징역 1년4개월 실형 확정

등록 2021.04.09 09:01:00수정 2021.04.09 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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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원,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

대법원, 징역 1년4개월 원심 선고 확정

신용불량 상태서 '인수자금' 명목 사기

[서울=뉴시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009년 11월4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차남 박중원 성지건설 부사장(왼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009년 11월4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차남 박중원 성지건설 부사장(왼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인수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家) 4세 박중원(53)씨에게 2심이 선고한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4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이를 형사사건 합의금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피해자 B씨를 상대로는 지난 2011년 10월 '연 30%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억3300여만원을, 피해자 C씨를 상대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공범 D씨와 함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18년 5월 C씨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선고를 취소하고 박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에도 자기자본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후 2011년 2월 가석방 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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