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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종료 김천관제센터 근로자들, 부당해고 아냐"

등록 2021.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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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 업무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부당 해고"

김천시 행정소송…법원 "부당해고 아냐"

법원 "계약종료 김천관제센터 근로자들, 부당해고 아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 계약이 만료돼 해고됐다면,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6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 입사해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A씨와 2017년 7월 같은 곳에 입사해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B씨는 각 2년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들의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는 2019년 10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김천시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했다.

김천시는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채용공고 등에서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정하지 않았다. 선례도 없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이 있지만, 지침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되는 직무에 해당해도 개별 기간제 근로자가 경쟁 채용 등의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으로 A씨 등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천시는 센터 관제요원과 계약연장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해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 사례가 없다"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요원의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일정 기간 동안 계약 만료로 인한 결원에 대한 추가 채용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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