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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싸우던 LG-SK, 배터리 분쟁 전격 합의 배경은?

등록 2021.04.11 0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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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루 앞두고 합의

양사, 한미 정부 및 여론 압박에 부담 느낀 듯

햇수로 3년간 이어온 진흙탕 싸움 이로써 종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11일 햇수로 3년간 계속되던 배터리 분쟁에서 전격 합의했다. 한미 양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한쪽이 패했을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양사는 합의에 이르렀고 발표 형식 등을 각사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최종합의는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지 만 2년만이다. 

양사가 전격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 오래 지속된 분쟁으로 인한 피해 악화, 국민적 피로도, 한미 양국의 압박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ITC의 '영업비밀 침해건' 결정 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이기도 했다.

ITC는 지난 2월 10일 영업비밀 침해건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정일로부터 60일간 해당 조치가 미국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었고, 한국시간 12일 오후1시까지가 그 기한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ITC결정에 따라 10년간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고 미국 내 첫 배터리 공장인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공장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로, 헝가리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출혈이 큰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ITC의 '10년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국 수입금지' 결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SK측은 미국 시장을 철수하더라도 ITC소송 항소,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얼마가 걸리지 모르는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도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사 모두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지 타격을 상당히 입은 부분도 합의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포드와 폭스바겐은 자사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싸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각각 4년, 2년 안에 새 공급사를 찾아야 하는 이들 기업이 차기 파트너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하다. 이들 외의 완성차 브랜드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과, 파나소닉, BYD 등 중국·일본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전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의 K-배터리 위용이 얼마나 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양사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 경찰, 검찰 등에 고소전을 했고, 미국 ITC에 제소하기에 이르면서 이 과정에서 서로 낯 뜨거운 비방전을 일삼았다. 이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었다.

또 한미 양국에서 합의를 하라는 압박도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분쟁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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