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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하려고”…‘중고나라’서 사기 친 20대 실형

등록 2021.04.12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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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대 해주겠다” 금품 편취

1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한 혐의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서 수십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온라인상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거둬들인 수익으로 1억3000만여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8년 9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인터넷 임대를 해주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인터넷 사용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오씨는 이후 지난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48만47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중고나라에 수차례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05만9000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오씨는 이 같은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70여차례에 걸쳐 총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많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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