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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오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1.04.1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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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연설원에게 금전 지급 등 혐의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항소 기각→대법원은 상고 기각해

 [안동=뉴시스] 지난해 1월2일 당시 권오을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안동시청에서 21대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 지난해 1월2일 당시 권오을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안동시청에서 21대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권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권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모 관계, 위법성의 인식, 선거범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13일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회계 책임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미신고 선거연설원 2명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연설원들은 선거 약 6개월 뒤인 지난 2018년 12월21일 각 500만원을 지급받았고 검찰은 2019년 6월20일 권 전 의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회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소를 제기한 뒤 같은 해 10월30일 권 전 의원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권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연설 행위의 장소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특정후보자가 아닌 정당과 도당 전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 500만원은 정당 기관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30일 제기된 만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은 권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선거연설원들이 피고인의 유세차량에 탑승해 연설을 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선거운동 관련 금전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가 최초 범행일인 2018년 12월21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범인 회계 책임자 등에 제기된 이상,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돼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권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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