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시속 170㎞ 광란질주 끝 추락…벌금 1000만원
제한속도 80㎞ 도로에서 난폭운전
가로등 받고 떨어져…동승자 골절
법원 "죄질 좋지 않아…반성 감안"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포르테 쿱 승용차를 타고 시속 170㎞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80㎞였다.
그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실수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외벽을 넘어 약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동승했던 동갑내기 여성 B(21)씨는 골반뼈가 골절돼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배씨는 사건 8개월 전에도 위험운전을 벌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제한속도를 90㎞ 초과해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승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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