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녀 때린 아이 찾아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4.14 14:25:54수정 2021.04.14 14:27: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죄질 좋지 않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측과도 합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자녀 때린 아이 찾아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때린 아이를 찾아가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은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가 B(11)군으로부터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B군과 C(12)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나 다혈질인데 애를 왜 때렸냐”라고 물었고 B군이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자 바닥에 넘어 트리고 때렸다. 또 자신의 몸을 찼다는 이유로 C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뇌진탕 등 전치 약 2주 상해를, C군은 손뼈가 부러지는 등 약 전치 6주에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인 남성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 법정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