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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외교부회장 "文대통령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 허세"

등록 2021.04.15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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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면 망신…웃음거리 될 뿐"

[서울=뉴시스]지난 1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 겸 외교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제소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허세"라며 비꼬았다. 2021.04.15.

[서울=뉴시스]지난 1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 겸 외교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제소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허세"라며 비꼬았다. 2021.04.15.

[서울=뉴시스] 김예진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부회장이 "허세"라며 비꼬았다.

자민당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 겸 외교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지시 관련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태그하고 "허세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면 망신! 한국 원전 트리튬(삼중수소) 방출량은 일본보다도 큰 점이 드러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5일 이 트윗을 다시 리트윗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청와대 참모진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를 두고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정식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현지 어업 관계자, 중국 등 주변국이 강력 항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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