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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합병의혹 이번주 첫 재판

등록 2021.04.1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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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시세 조종·배임 등 혐의

이재용 충수염 수술로 재판 연기

4월22일 첫 공판…출석의무 있어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끝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가운데 이번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수술 경과, 현재 상태 설명과 함께 공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향후 일정 변경 및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 부회장은 수술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기간을 가졌다. 당초 의료진은 2~3주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예상보다 회복이 늦어져 복귀 시점이 늦춰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동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불출석했지만 이번주 공판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 호송차가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 호송차가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4.15.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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