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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 신고 사흘만 극단선택…친부, 범행부인

등록 2021.04.19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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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설득으로 아버지 성폭행 사실 알린 딸

신고 사흘만 극단적 선택…정신적 괴로움 추정

딸 SNS 등 정황 파악해 송치…친부는 범행 부인

檢, 준강간 혐의로 친부 구속기소…다음 달 재판

"아빠가 성폭행" 신고 사흘만 극단선택…친부, 범행부인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친부의 성폭행 사실을 알린 20대 딸은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부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신적 괴로움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 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생전에 남긴 SNS 글 등을 통해 정황 파악에 나섰고, 지난 15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말한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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