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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익신고 취하…공수처, 그래도 수사할까

등록 2021.04.2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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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인, '공익신고' 공수처로 넘어가자 취하

"취하 후 수사 진행 여부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건을 수사 의뢰받아 검토 중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건 공익신고인이 권익위 공익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 취하 사실을 전달받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으나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관측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권익위로부터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A씨가 공익신고를 취하한 사실을 통보받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의 공익신고를 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이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후 상황을 주시하던 A씨는 권익위가 자신의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고 이달 초 관련 기록까지 이첩하자 공익신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공수처로 이첩된 공익신고 사건은 종료될 것이라는 그의 예상과 달리 공수처는 공익신고 취하에 따른 수사 권한 문제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우선 공수처는 정원을 다 채우진 못했으나 검사 13명, 수사관 20명을 선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중복 사건 이첩' 조항을 놓고 검·경과 힘겨루기 중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중복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됐다면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며 권한의 제한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건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공수처가 '중복 사건 이첩' 조항을 근거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구하려면 이 공익신고 사건 수사를 놓지 않아야 한다.

권익위 한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취하돼도 (공수처) 수사는 가능하다"며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상태에서 취하한 것 같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인지한 이상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사 진행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다"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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