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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유도·종용' 8살 아동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 징역 10년

등록 2021.04.20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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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용 없었다면 학대 없었지만 직접 책임은 친모에 있어"

친부가 처벌 원치않아, 1심 형량 17년서 7년 줄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자친구를 종용, 8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 17년보다 7년 줄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벌, 양육, 훈육 등을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용서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막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종용이 없었다면 친모의 학대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호책임이 있는 친모의 죄가 훨씬 무겁다”며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앞으로 피해 아동의 여동생에게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인 B(39)씨가 실질적인 학대를 했고 자신은 폭행과 학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처를 입거나 멍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가량 B씨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 B씨의 아들인 8살 C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이용, C군이 낮잠을 자면 잔다는 이유로 B씨가 학대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B씨에게 “때리는 척 노노, 최소 10대 이상 이유 없이 때려”라고 학대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직접 학대한 B씨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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