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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여성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영장…경찰, 스토킹 여부 수사

등록 2021.04.20 2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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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여성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영장…경찰, 스토킹 여부 수사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장 동료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 앞에서 B(30대)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크게 다친 B씨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타고 온 렌터카를 이용해 달아났지만 범행 7시간만인 19일 새벽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계속 만남을 요구받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스토킹 피해를 입었는지 등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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