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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린이집 집단감염에 전체 57곳 휴원명령

등록 2021.04.21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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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코로나19 검체 채취 현장.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코로나19 검체 채취 현장.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2명을 포함해 7명(1명 음성 통계)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과 관련해 전체 어린이집 57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

진천군은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조처한 이번 휴원명령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휴원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등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보육 아동에게는 급·간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인 출입 제한, 방역 강화, 유증상 교직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긴급보육을 원하지 않은 가정도 출석이 인정되며 별도의 부모 보육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강선미 진천군 여성가족과장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휴원으로 보육가정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빠른 시일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음성군 거주 교사가 발열·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전날 음성지역 병원 선별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천군은 이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등 19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원장과 교사 4명, 아동 2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나머지 12명은 음성, 1명은 불확정으로 나왔다.

진천군은 확진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이 학교는 현재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진천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2명, 사망자는 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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