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자 자진복귀 시 선처"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
ⓒ뉴시스
자진복귀 기간에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상을 참작해 선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군무이탈자 관련 복귀나 신고는 2군단 군사경찰단과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사경찰단 관계자는 "군무이탈자가 자진복귀해 정상적으로 향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위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