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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157건…19건 수사의뢰

등록 2021.04.21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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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탈세 의심 등 100건 국세청 통보

실거래 위반 13건 과태료 부과, 행정계도 25건

아파트 실거래가 살펴보는 시민. (사진=뉴시스DB)

아파트 실거래가 살펴보는 시민.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 사이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150여 건이 당국에 적발돼 이 중 30여 건이 경찰에 수사의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는 21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올해 1∼3월 실거래된 부동산 매매 사례 720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2095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거래 의심 정황 15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2020년 부동산 거래 의심정황이 있는 720건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이다.

미성년자 주택 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 원 초과 주택 취득 200건,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58건, 보증금 승계나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등으로, 시는 거래계약서, 자금 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받았다.

전체 적발건수 중 40%가 광산구에 몰려 있었고, 다음으로 서구 35건, 북구 24건, 남구 23건, 동구 12건 순이다.

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 불법 명의신탁 등은 19건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 질서 교란 1건, 중개 수수료 초과 9건 등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양도세나 증여세 탈세 의심은 모두 100건으로, 저가거래 4건과 특수관계인 등 편법 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 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13건으로, 지연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 신고 3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에 달했다. 이들 사례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점검 결과, 매도자 A씨와 매수자 B씨는 가족간 거래로, 매도자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의 대금을 매수자가 납부하고,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한 의심정황 등이 적발됐다.

또 매도자 C씨와 매수자 D씨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전체를 매수자의 특수관계인 C씨의 자금으로 거래해 실질적인 소유자는 C씨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매수자 거래대금이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거래가 이뤄진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매도자 D씨와 매수자 E씨는 가족 관계로,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정밀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한 5명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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