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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토석채취장 특혜의혹···선별안된 불법골재 '봐주기'

등록 2021.04.21 1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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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실 적발 후 원상복구 명령 내렸지만 눈만 ‘멀뚱멀뚱’

그 사이 2.8배 사업 확장 개발행위 허가도 조건 달아 승인

전북 고창군청.

전북 고창군청.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 관내 토석채취허가(육상골재채취)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군이 해당업체의 불법토사 반출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뉴시스 - 4월6일 보도 '고창군, 불법 토석채취에 막무가내 특혜 의혹' 참조>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A업체는 사업계획서상에 골재선별 후 모래만을 골라 반출·판매할 목적으로 육상골재채취를 포함한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했지만 모래 외 일반 토사를 불법으로 반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부안군의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사계절공원)' 조성공사 현장에 골재가 아닌 토사 덤프트럭 500여대 분을 불법 반출하다 적발됐다.

군은 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뒤 반출된 토사의 회수를 위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반출한 제품이 토사가 아닌 골재에 해당되는 마사토라 주장하며 군과 대립 중이다.

이에 군은 국토교통부에 마사토(선별하지 않은 원석)가 '골재채취법'상 골재에 해당되는 지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 사용 목적이 아닌 타목적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물었다.

국토부는 '골재채취법 제2조'에 근거해 골재란 하천, 산림, 수면, 지상·지하 등에 자연상태로 부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군에 회신했다.

또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마사토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28조의 2항'에 따라 건설공사 기초재료용 골재로 사용이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었다면 골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단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라는 답변을 더했다.

사진 아래 기록에 고창군이 업체의 불법 토사반출을 단속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위 사진은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구역을 훼손한 불법굴착에 대해 고창군이 단속한 내용이다. (사진 = 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아래 기록에 고창군이 업체의 불법 토사반출을 단속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위 사진은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구역을 훼손한 불법굴착에 대해 고창군이 단속한 내용이다. (사진 = 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즉 반출된 토사가 마사토라 할지라도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품질기준을 갖춰야 하고 품질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쳐야만 골재로서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이는 골재반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군에서는 토사반출 당시 야적장과 선별장의 구분도 없고 선별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현장의 상태를 분명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는 토사를 납품받은 부안군 현장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옹호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자신들이 불법을 적발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군 관계자는 "위법으로 마사토가 반출된 것은 맞지만 민원인이 골재라고 주장하고 있어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대해 질의 한 상태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을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업체는 당초 허가 면적 2만7644㎡의 2.8배 이상인 7만9308㎡ 규모로 변경 허가 신청해 건설도시과 개발행위부서에서 군계획심의를 조건부로 승인된 상태다. 여기서 조건이란 현장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안전시설 설치다.

아직까지 군은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 의혹만 더욱 키우는 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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