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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여자탈의실 침입한 10대 남학생 입건

등록 2021.04.21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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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실내체육관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A(16)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3시50분께 창원의 한 실내체육관의 여자샤워실에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탈의실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혐의다.

A군은 당시 탈의실에 있었던 여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여자탈의실인 줄 모르고 실수로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육관의 해당 시설의 여자탈의실과 남자탈의실이 10m 이상 떨어져 있어 A군이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탈의실 내부를 촬영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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