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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코로나19 의료인과 공무원에 '소득세 100% 감면' 추진

등록 2021.04.25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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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상공인 보상 위한 특례 신설…의료계 지원은 미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영향 등으로 닷새만에 700명 아래로 감소한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44명 증가한 11만8887명이다. 2021.04.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영향 등으로 닷새만에 700명 아래로 감소한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44명 증가한 11만8887명이다. 2021.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맡은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이른바 '보건의료종사자 지원법'을 추진한다.

25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제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로나19 업무 종사자에 대해선 ▲공제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00% ▲7000만원 이하는 70% ▲1억2000만원 이하는 50% 감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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