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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법 대표 발의…"땅 갈아엎어야"

등록 2021.04.29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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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유휴지 조사…초과이익 최대 50% 세율

심상정 "투기 싹 안 나게 하는 출발, 토지 공개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인 토초세법은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년대 초반 운영됐으나 1998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인 토초세법은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년대 초반 운영됐으나 1998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오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이라고 밝혔다.

토초세법은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골자로, 국민의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폐지됐다.

이번에 발의하는 토초세법은 ▲개인·법인의 목적외 유휴토지 초과이득세 부과 ▲3년 전 대비 초과이익 1000만원 이하 30%, 1000만원 이상 50% 세율 적용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시 공제 ▲국세청 유휴토지 조사 및 지자체의 연단위 토지자료 제출 등이 골자다.

특히 토지 매각에 따른 토초세 공제의 경우, 3년 이내 매각시 100%, 6년 이내 매각시 60%로 차등 적용된다.

심 의원은 토초세 도입 효과로 "토지 투기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민간이 매각한 유휴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기업의 대규모 유휴토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효과적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를 향해 "형해화된 종부세를 뚫고 기업의 토지 소유는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여의도 3200배가 늘었다"며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규모와 이 중에서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비중,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농지와 기업보유 토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토초세 부활을 위한 관련 법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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