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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교민, 입국 후 7일간 시설 격리…진단검사도 2번→3번으로 강화

등록 2021.05.04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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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서 없으면 시설 격리 비용 전액 자부담

[뉴델리=AP/뉴시스]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보건 종사자들이 구급차 뒤에 매달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1.04.27.

[뉴델리=AP/뉴시스]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보건 종사자들이 구급차 뒤에 매달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1.04.27.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도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은 7일간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또 입국 후 격리 해제 전까지 총 세 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도 교민에 대한 방역 관리 지침이 강화됐다.

당초 입국 후 1박2일 시설 격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 격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시설 격리 기간을 7일로 늘렸다. 7일 후에도 음성이 유지되면 자가 격리로 전환한다. 총 격리 기간은 14일이다.

시설 격리 비용의 경우 입국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비로 지원한다. 단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입국 직후와 격리 해제 전인 13일째 등 총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입국 직후, 시설 퇴소 전(6일차), 격리 해제 전(13일차) 등 세 차례로 확대했다.

정부는 "인도 내 확진자 급증, 인도발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및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2일 기준 39만2488명이다. 지난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발 확진자는 35명이다.

한편 인도 교민들은 4일 173명, 7일 211명이 부정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1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도 입국 교민에 대해 상세 안내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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