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노래 왜 안 틀어" 택시기사 폭행…집행유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술취해 택시 기사 주먹으로 때려
1심 "폭력 전과 다수, 합의 감안"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8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기사가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어깨를 두 차례 때리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김씨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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