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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노래 왜 안 틀어" 택시기사 폭행…집행유예

등록 2021.05.04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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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술취해 택시 기사 주먹으로 때려

1심 "폭력 전과 다수, 합의 감안"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8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기사가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어깨를 두 차례 때리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김씨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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