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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삼성카드 길 열리나

등록 2021.05.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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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 전, 행정 제재 전까지 심사 지속"

"내달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 착수"

"금융사 신규사업 진출·역동성 제고될 것"

"심사중단 제도, 보험·여전·금융지주로 확대"

금융당국,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삼성카드 길 열리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허가·승인 관련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 법적안정성 제고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검사 착수만으로도 기계적으로 심사가 중단돼 신청인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중단사유가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보험·여전·금융지주등 일부 업권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업권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단제도의 골격 자체는 유지하되,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간 균형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이 세분화·구체화된다.심사 전 또는 심사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기간 내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해 중단여부를 결정한다.

일관성 있는 중단여부 결정을 위해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별 중단요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중단사유는 인허가·승인여부 결정에 있어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보충성, 회복불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기소 이전까지,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전까지는 중단없이 심사를 지속한다. 형사절차는 통상적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중단한다. 행정절차의 경우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한다.
금융당국,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삼성카드 길 열리나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매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한다.금융위 재량으로 부작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단 결정시 고려요인과 관련된 상황변화, 중단사유별 진행경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데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았거나, 공소장(죄목)에 관련법령이 미기재된 경우, 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행정절차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검사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제재절차가 착수되지 않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은 경우, 1·2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단 심사재개 요건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자만,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다.

또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여전·금융지주 등 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을 최대한 억제해 금융회사들의 신규사업 진출 및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2~3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중단됐던 삼성카드 등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심사가 재개될 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6개 사업자(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가운데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의 심사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지난 3월 말 금융위는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이 장기간(4년 1개월)이 경과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금융위 제재 예정사실 기통보)임을 감안해 허가심사를 계속 중단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2017년 말부터 심사가 보류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심사도 재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삼성카드 등의 인허가 심사가 재개될 지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며 "금융위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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